경기도 내 노후 산업단지와 공업지역의 화재 및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기반시설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최근 노후 산업단지 내 공장 화재와 각종 안전사고가 잇따르며 안전관리 체계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특히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등 조성된 지 오랜 기간이 지난 도내 대표 노후 산단들은 공장 밀집도와 위험물질 취급 빈도가 높아 복합적인 위험에 대한 예방 중심의 선제적 관리가 시급한 당면 과제로 지목돼 왔다.
실제 위험 사례도 잇따랐다. 2024년 12월 안산시 원시동 반월산업단지 내 화학물질 제조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3명이 부상을 입었다. 해당 건물 내부에는 알코올류와 아세톤이 적재돼 있었고, 인접 건물에도 유황 등 위험물질이 보관돼 있어 화학구조대가 긴급 투입됐다.
올해 6월에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공장 밀집지역의 종이상자 제조공장에서 시작된 불이 주변 공장들로 연소 확대되며 9개 업체의 11개 동이 전소되는 등 대형 화재로 번졌다. 밀집된 공장과 적재물로 인해 완진까지 약 10시간 30분이 소요됐으며, 관할 안산시는 해당 화재를 사회재난으로 인정하고 피해 수습 지원을 펼쳤다.
개정안의 골자는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활성화 지원사업 범위에 ‘화재 등 재해 예방을 위한 기반시설 개선 및 안전관리체계 구축 사업’을 명시해 경기도가 재정·행정적 지원을 펼칠 수 있는 직접적인 법적 근거를 신설한 것이다.
한영수 의원은 “산업단지와 공업지역은 경기도 제조업의 핵심 기반이자 수많은 노동자가 매일 일하는 삶의 현장”이라며 “특히 노후 산업단지는 시설 노후화와 공장 밀집 등 여러 위험 요인이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만큼 사고가 발생한 뒤 대응하기보다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찾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개별 기업의 안전관리를 넘어 산업단지와 공업지역의 기반시설 개선과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경기도가 노후 산업지역의 안전환경 개선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노동자와 기업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산업환경을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제39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공포된 뒤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양승현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