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석 위원장 “자치재정권 강화하고 소방재정 국가책임도 확대해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양경석)는 지난 7일 제393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중앙과 지방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고 자치재정권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소비세율 인상 및 지방재정 확충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했다.
양경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평택1)은 건의안 제안 취지를 설명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세입·세출의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자치재정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과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전행정위원회는 현행 부가가치세의 25.3%인 지방소비세율을 40.3%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특정 세목에 치우친 도세의 세입 구조를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형태로 개편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지방소비세율을 40.3%까지 인상할 경우 경기도 세입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약 10조 9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25년 경기도 소방예산의 91.2%를 경기도에서 부담하고 있는 만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취지에 맞게 소방재정에 대한 국가 책임과 국비 지원을 확대하고 국가와 지방 간 합리적인 재정 분담 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오는 18일 경기도의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며, 가결될 경우 국무총리실과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공식 이송되어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하게 된다.
류정임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