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경기도의료원의 만성적인 운영비 부족 사태와 집행부의 미온적 재정 대책을 지적하며 2027년도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의결을 연기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동규, 더불어민주당, 안산1)는 9월 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조례안과 출연·위탁 동의안, 촉구 건의안 등 총 21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이번 심사에서 2027년도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 심의를 보류했다. 의료원이 요구한 출연액과 집행부가 편성한 실제 예산안 간의 격차가 커 인건비 등 필수 운영비 부족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재원 보전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김동규 위원장은 “의료원이 필요한 출연금을 요구하고 집행부가 실제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운영 과정에서 인건비와 필수경비 부족 문제가 발생하면 다시 의회에 지원을 요청하는 방식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이유로 의회가 부족 재원을 매번 보완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의료원의 자체 경영개선과 집행부의 책임 있는 재정지원·관리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병원별 적자 원인과 자체 경영개선 노력, 의료인력 확보 대책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필요한 운영재원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2027년 본예산 심의 전까지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복지 분야 공공기관 출연계획에 대해서도 깐깐한 심사가 진행됐다. 김 위원장은 “출연 규모는 축소되는 반면 인건비와 운영비 부담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출연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사업과 운영 전반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며 “특히 통합돌봄 사업이 사회서비스원으로 이관되는 만큼 구체적인 사업 추진계획과 역할 분담, 인력 및 예산계획을 마련하고, 출연금 산출 근거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성과평가 결과를 향후 출연 규모와 연계하고 경영효율화를 촉진하도록 하는 부기의견을 제시했다.
함께 상정된 조례안들은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손질됐다. 「경기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적용 범위와 공공후견제도 정의를 명확히 수정해 가결했고,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은 연구개발사업 지원 재원을 외부 자원으로 한정하도록 수정 의결했다.
아울러 남·북부 피해장애인쉼터 운영,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장애인 자립전환 및 지역사회통합지원, 맞춤형 일자리 등 장애인 복지 분야 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며 체계적 관리망을 살폈다. 산모와 신생아 돌봄의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국고 환원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 외에도 복지행정 AI 정책실험실 실증 업무협약을 비롯해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응급의료지원단,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 현안을 청취했다.
김동규 위원장은 “제12대 보건복지위원회의 실질적인 첫 안건 심사인 만큼, 단순히 안건을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재정의 적정성, 도민에게 돌아가는 정책 효과까지 꼼꼼하게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집행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건·복지 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9월 7일 제2차 회의에서 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며, 8일에는 보건건강국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양승현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