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사법부 판단 이후 학교 밖 청소년 학평 응시사업 예산 증액 신청
“행정보다 사법부가 더 적극적으로 해석… 교육 제도권 밖 청소년에도 관심과 지원 필요”
서울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4)은 지난 8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제2회 서울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전국연합학력평가(이하 ‘학평’) 응시사업 예산 증액을 환영하며, 진보 교육에 걸맞은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지원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학교 밖 청소년은 수능 실전 감각 향상을 위해 학평 응시를 간절히 요구했다”라며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법률을 소극적으로 해석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3월 11일 학교 밖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은 서울시교육청에 전국연합학력평가(학평) 응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학평 응시 대상이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한정돼 있고, 17개 시·도교육청 간에도 이 같은 기준에 합의했다는 이유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학교 밖 청소년 측은 서울특별시교육감 등을 상대로 학평 응시 신청 거부처분의 취소 등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3월 26일 원고 측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판결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의 학평 응시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련 예산 증액을 신청했다.
박 의원은 “진보 교육을 표방하는 서울시교육청이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뒤늦게 입장을 바꾼 것은 아쉬울 수밖에 없다”라며 “행정의 어려움은 일부 공감하지만, 사법부보다 더 적극적으로 법률을 해석했어야 마땅하다”라고 지적했다.
류정임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