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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훈 서울시의 “정책지원담당관 5개월 만에 면직… 1심 위법 판단 엄중히 받아들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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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임용기간 중 5개월 만에 면직… 법원, 당사자 불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
서울시의회 항소장 제출… 유 의원 “소송 비용도 의회 예산으로 집행”
“조직개편 과정과 면직 경위 면밀히 살펴야… 관련 자료 요구”


질의하는 유기훈 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유기훈 의원(도봉구 제3선거구)은 지난 7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서울시의회 사무처 업무보고에서 정책지원담당관의 임기 중 면직과 관련한 법원의 1심 판결을 언급하며, 서울시의회가 해당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후속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지난 8월 28일 보도된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임용 기간이 2년으로 정해진 정책지원담당관이 임용 5개월 만에 면직된 사건을 지적했다. 특히 법원이 해당 직위 폐지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만큼, 서울시의회 사무처에 판결의 의미와 향후 대응 방안을 물었다.

이에 김용석 서울시의회 사무처장은 “행정소송과 관련해 법무부에 지휘를 요청했으며, 상급심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는 회신에 따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답변했다.

유 의원은 “11대 전반기 의장이 임용했던 정책지원담당관이 후반기 의장 당선 이후 5개월 만에 면직됐다”라며 “조직개편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임용과 면직이 이루어진 경위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항소에 따른 비용 역시 서울시의회 예산으로 집행되는 만큼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사무처장은 “1심 법원이 조직개편의 필요성과 공익적 측면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5개월 만에 면직된 당사자가 입은 불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해 재량권의 일탈·남용을 인정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다른 쟁점에서도 법리적 다툼이 있어 2심을 통해 다시 판단받을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유 의원은 “조직개편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임용된 직원이 입는 불이익과 절차의 적정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라며 “이번 사안을 단순한 소송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인사·조직 운영 전반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유 의원은 해당 사안이 현직 사무처장 재임 기간에 발생한 만큼 사안의 경중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출받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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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