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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도희 경기도의원 “1,281억 지역대학 지원, 지역동반성장 조례로 뒷받침”… RISE·앵커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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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도희 의원이 회의실 발언대에 서서 조례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 내 지역대학 지원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다지고 도비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9월 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윤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8월 11일 시행된 개정 「고등교육법」에 맞춰 마련됐다. 법률에서 위임한 시도 ‘지역혁신 대학 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전담 기관 지정 등 세부 규정을 자치법규로 명문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교육부 훈령과 사업 지침에만 얽매여 있던 경기도 ‘경기 앵커’ 사업은 명확한 자치법규 틀 안에서 체계적으로 관리·운영될 전망이다.

조례안은 총 22개 본칙 조항으로 이뤄졌다. 주요 내용은 도지사의 책무와 5년 단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비롯해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전담 기관 지정 및 관리·감독 ▲지역 간 협업 및 사무 위탁 ▲성과평가 체계 구축 등이다.

특히 도의회의 견제와 재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견제 장치도 포함됐다. 전담 기관 지정과 기관장 임명 과정에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규정했으며, 전담 기관은 매년 업무계획과 전년도 실적을 위원회에 정기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이 성과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고, 평가 결과를 의무적으로 외부에 공개하도록 했다.

현재 2026년도 ‘경기 앵커 사업’에는 총 1,281억 1,200만 원 규모의 예산이 배정돼 있다. 수행대학으로는 34개 컨소시엄에 속한 67개 대학과 1개 기관이 참여 중이다. 사업비는 세부적으로 △경기 앵커 구축 및 운영에 887억 2,700만 원, △중앙-지역 협업사업에 393억 8,500만 원이 각각 편성됐다. 조례가 공포돼 본격 시행되면 이 대규모 예산의 집행과 사업 성과 전반이 도 위원회의 엄격한 심의·보고 절차를 밟게 된다.

윤도희 의원은 “이번 조례는 대학에 지원한 세금이 지역 성장에 기여했는지 도의회가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장치”라며 “도민 혈세가 청년들의 일자리와 골목상권 활성화로 돌아오도록 끝까지 챙기겠다”라고 밝혔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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