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미생물·곤충·천연물·식품소재·동물용의약품 등 6대 분야 정책대상 명확화
농업생명자원에 바이오·AI 접목하고 농업인-기업 연계 강화로 스타기업을 육성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방성환 의원(국민의힘·성남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제1차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업생명자원에 첨단기술을 접목한 그린바이오산업을 경기도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관련 산업의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은 그린바이오산업의 범위를 종자·미생물·곤충·천연물·식품소재·동물용의약품 등 6대 분야로 명확히 하고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 ▲기업 성장 및 기술사업화 ▲데이터ㆍ인공지능 활용 ▲전문인력 양성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실태조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산업통계와 정책 수립·분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이 연구개발 단계에서 기술이전과 사업화, 국내외 시장 진출에 이르기까지 성장 단계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농업 현장과 기업 간 협력체계 구축에도 초점을 맞췄다.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를 중심으로 원료의 계약재배와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도내 농업인과 농업법인, 생산자단체가 그린바이오기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관련 지원과 협력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어 “그린바이오는 농업생명자원에서 출발해 바이오ㆍAI 등 첨단기술과 결합하는 산업”이라며 “기업의 성장과 농업의 부가가치가 함께 높아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이번 조례의 목표”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향후 경기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류정임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