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폐업 이후의 사업 정리나 재도약 지원에 머물지 않고, 데이터 연계를 통해 폐업 위기 징후를 선제적으로 포착해 도산 자체를 막는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주장이 경기도의회에서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박준모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4)은 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의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폐업 이후의 지원을 넘어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을 사전에 발굴·구제하는 정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심사된 조례안은 소상공인의 원활한 업종 전환과 폐업에 따른 사업 정리, 심리적·경제적 재기 지원 사업을 체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준모 의원은 조례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정책의 무게중심을 사전 예방으로 옮겨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 의원은 “폐업 이후 사업정리와 재기를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한다”며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폐업에 이르기 전에 찾아내고 필요한 지원을 선제적으로 연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에는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이 마련돼 있는 만큼, 앞으로는 위기 징후를 사전에 포착해 소상공인이 폐업에 이르지 않도록 지원할 수 있는 체계까지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기관 간 데이터 융합을 통한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박 의원은 “폐업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정책에서, 폐업하기 전에 찾아내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상환 관련 정보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상권자료, 공공데이터 등을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연계·분석해 매출 급감, 상권 쇠퇴, 보증·금융 위험 증가 등 복합적인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박준모 의원은 “위기 징후가 확인된 소상공인을 경영진단과 컨설팅, 금융·보증 등 필요한 지원으로 신속하게 연계해 실제 폐업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및 지원 정책 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향후 제도 정비 계획을 덧붙였다.
양승현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