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기준을 성실히 이행해 건전성과 기술력을 인정받은 우수 건설업체에 대해 공공입찰 실태조사 유예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연장하는 제도적 개선책이 추진된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최수연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주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열린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적 등록기준을 확고히 지키며 건전 경영을 이어온 우수 건설업체의 과도한 행정 부담을 덜어주고, 자발적 법규 준수를 견인하는 실질적 혜택을 부여하고자 마련됐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정부나 시·도 등의 실태조사를 통해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 등 「건설산업기본법」상 등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된 건설사업자는 조사일로부터 6개월 동안 공공입찰 시 실시되는 사전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그러나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 적격성을 공인받은 업체라 하더라도 단기간 내 동일한 증빙자료 제출과 검증 절차를 반복해서 겪어야 해, 성실 시공 업체에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도의 건설업 실태조사를 거쳐 등록기준을 완벽히 갖추고 우수성을 인정받은 기업에 대해, 현행 면제 기간의 2배에 달하는 최대 1년까지 공공입찰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우수기업 선정의 세부 기준과 절차 등 구체적인 운영 지침은 도지사가 별도로 규정해 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도록 했다.
이어 “법규를 성실하게 준수하는 기업에 아무런 혜택이 없다면 업체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어렵다”며 “잘하는 기업에는 합당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문제가 있는 기업에는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지는 방향으로 건설행정도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성실한 건설업체가 반복적인 행정 부담을 덜고 기술력과 시공능력 향상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결국 경기도 건설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이 건설업체의 자율적인 법규 준수를 유도하고 건전하고 공정한 건설시장 질서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이번 개정조례안은 향후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 뒤 공포를 거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양승현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