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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한 경기도의원 “도로는 시시각각 변하는데 접도구역 규제는 그대로” 법령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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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한 의원이 9일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서 발언대에 올라 ‘도로법 개정 촉구 건의안’의 제안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대한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4)이 대표발의한 「비합리적 접도구역 제도 개선을 위한 「도로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9월 9일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원안 통과했다.

접도구역은 본래 도로 구조 보전과 교통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도로 경계선 주변 일정 구역 내 건축 및 토지 형질변경을 엄격히 제한하는 제도다. 그러나 도로 확장 및 포장 등 기반 정비가 완료되고 배후 도시화가 상당 부분 진행된 지역에서도 과거 지정된 접도구역 규제가 장기간 유지되면서, 토지 소유자들의 사유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민원이 꾸준히 이어져 왔다.

특히 계획관리지역이나 취락밀집지역 등은 일반 개발행위허가 기준 등 여타 토지이용규제가 중복 적용되는 실정이다. 반면 도로 환경 변화를 정기적으로 반영해 지정 필요성을 재평가하거나 구역을 변경·해제하는 사후 관리 체계는 턱없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규제에 따른 정당한 보상 장치의 미비점도 문제로 꼽힌다. 현행 「도로법」상 매수청구 규정이 존재하지만 법적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제한적인 만큼, 이번 건의안에는 매수청구 요건을 현실화하고 장기 미사용 제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담았다.

앞서 경기도의회는 지난 6월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경기도 접도구역 정비 지원 조례」를 제정해 자체적인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시·군 지원을 위한 제도적 발판을 선제적으로 다진 바 있다.

이대한 의원은 지방자치의 노력을 넘어선 중앙정부 차원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가 조례를 통해 지방정부 차원의 정비 기반을 마련했지만, 접도구역의 지정·변경·해제와 매수청구 기준은 국가 법령의 영역”이라며 “이제 국회와 정부가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안설명을 통해 “도로와 주변 지역은 계속 변화하고 있는데 규제만 과거의 경계선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며 “도로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접도구역은 유지하되, 도로 정비와 도시화 등으로 존치 필요성이 낮아진 지역은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의안의 세부 핵심 과제로는 ▲전국 단위 접도구역 실태조사 및 존치 타당성 재검토 정례 의무화 ▲계획관리지역 등 중복 규제 구역의 지정 제외 및 해제 요건 합리화 ▲토지 매수청구 요건 완화와 재산세 감면 등 보상체계 내실화 등이 명시됐다.

이 의원은 “계획관리지역 전체를 일괄적으로 해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계획적인 토지이용 관리가 이뤄지고 도로 구조와 교통안전상 문제가 없는 곳은 규제의 필요성을 다시 살펴보자는 것”이라며 “필요한 안전은 지키고, 필요성을 잃은 규제는 과감히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한 번 지정됐다는 이유만으로 수십 년간 규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변화된 도로와 지역 여건에 맞춰 접도구역의 필요성을 주기적으로 검증하는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한 이번 건의안은 향후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경기도 건설국 등 유관기관으로 정식 이송될 예정이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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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