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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민수 의원, 민간 중장비 동원 보상비의 안정적 편성 및 제도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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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2년 경과한 관련 조례 현실화 및 민간 자원 현장 투입 시 안전대책 강화 당부


▲ 질의하는 장민수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5)은 소방재난본부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대형창고 화재 등 재난 현장에 투입되는 민간 중장비의 동원 보상비가 불안정하게 편성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아울러 관련 조례가 제정된 지 12년이 지난 만큼 변화한 재난 대응 여건을 반영한 제도 개선과 현장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민수 의원은 민간 중장비 동원 보상비를 올해 삭감했다가 다시 추경에서 증액하는 방식은 재난 대응 예산의 예측 가능성과 현장 대응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난 발생 시 민간 장비와 인력의 신속한 동원이 중요한 만큼 시·군 재정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며, 도 차원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본예산 편성 단계부터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장 의원은 관련 제도의 현행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장 의원은 “소방활동 시 민간 자원 동원 및 보상 관련 조례가 제정된 지 12년이 경과하여 변화된 소방 현장 여건, 실질적인 안전기준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실에 맞춘 조례 개정과 체계적인 제도 개선을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현장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장 의원은 “민간 장비와 인력이 위험한 소방 현장에 투입될 때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현장 내 안전장구 착용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안전 보호 대책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거듭 주문했다.

끝으로 장 의원은 “재난 극복을 위해 필요한 민간 자원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안전 확보는 경기도의 당연한 책무”라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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