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예산 집행률 17.1% 저조함에도 성과평가 전 재위탁 동의안 상정 꼬집어
10년 장기 사업에 3년 위탁 방식… “특정 기관 자동 연장 담보하는 구조적 모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송규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6)은 지난 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에서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며, 공공기관 위탁 과정에서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탁 동의와 성과평가 절차의 문제를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송 의원은 “관련 조례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별도의 성과보고서를 작성해 도의회의 재위탁 동의를 받는 것은 절차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의회가 재위탁에 동의한 뒤 성과평가가 진행된다면 평가 결과가 실제 위탁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성과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따져 물었다.
이어 송 의원은 “2024년 해당 사업의 예산액은 약 50억 원이었으나 실제 집행률이 17.1%에 불과한 상황에서, 과거의 문제점들이 제대로 분석되고 이번 동의안에 반영되었는지 의문”이라며 “청년 수혜자의 편익을 위해 지원 기간은 최장 10년으로 설정해 놓고 수탁 기관의 위탁 기간은 3년으로 제한한 것은, 사실상 해당 기관이 계속해서 사업을 맡게 되는 자동 연장을 담보하는 기형적인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에 경기도 경제실장은 “평가 시기 불일치 문제는 비단 경제실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반에 걸쳐 공통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인정하며, “의원님의 지적에 깊이 공감하며, 사업 기간과 위탁 기간의 불일치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해 관련 부서와 심도 있게 상의하여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송 의원은 “형식적인 성과평가가 실질적인 심사에 반영되지 못하는 작금의 민간·공공 위탁 동의 제도에 대해 집행부 차원의 근본적인 환기가 필요하다”며 “제12대 도의회가 개원한 만큼, 성과평가와 보고서 제출 시기의 엇박자, 수탁 기관 위탁 기간과 사업 기간의 불일치 등 구조적 모순을 심도 있게 검토해 제도를 정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류정임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