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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정 경기도의회 부의장 “RE100 태양광 예산 98.8% 감액... 법적 의무 이행 차질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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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고은정 부의장이 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에서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고은정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에서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RE100 태양광 설치공사 사업비의 대규모 감액 처리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경기도축산진흥센터 내 에코팜랜드에 들어설 RE100 태양광 설치공사는 당초 2026년도 본예산에 20억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제2회 추경안에서 설계용역비 2,475만 원만 존치된 채 19억 9,525만 원이 감액되면서 전체 사업비의 98.8%가 깎여 나갔다.

고은정 부의장은 “지난해 예산 편성 당시 전문기관 컨설팅을 통해 사업비 산출과 타당성 검토까지 마쳤다고 의회에 보고했고, 이를 근거로 의회가 예산을 승인했다”며 “불과 몇 달 만에 98.8%를 삭감하는 것은 사실상 올해 사업을 중단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 부의장은 이번 사업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등 관계 법령상 의무 규정 이행과 직결되어 있다는 점을 짚었다. 고 부의장은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의무사업을 다음 연도로 미루는 것이 타당한지 따져봐야 한다”며 “기한 연장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닌데 명확한 근거 없이 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미 2024년부터 정책사업으로 추진해왔고 전문 컨설팅과 설계까지 진행한 사업인 만큼, 법적 의무량과 사업 일정, 재원 조달 방안을 충분히 검토한 뒤 감액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고 부의장은 “경기도가 탄소중립과 RE100을 강조해온 만큼 공공 부문부터 그 모범과 책임을 보여야 한다”며 “법적 의무 이행과 사업의 연속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재정 사정만을 이유로 사업비를 사실상 전액 감액하는 데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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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