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는 오는 19일부터 27일까지 9일간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고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시 운영 공영주차장과 노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10일 밝혔다.
주정차 단속 유예 구간은 ▲안성맞춤시장(서인사거리~인지사거리 양측 300m) ▲중앙시장(서인사거리~안성농협 양측 100m, 석정삼거리~인지사거리 양측 500m) 주변 도로다.
이와 함께 서인동·동본동·석정동에 위치한 입체식 공영주차장과 전통시장 주변 노상주차장도 무료로 개방한다.
다만,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 모퉁이 ▲소화전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보도(인도) 등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은 단속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이번 조치가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상인들의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고,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의 주차 불편을 줄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모두가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운전자 여러분의 성숙한 주차 질서와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