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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한 경기도의원 “도민 생명·안전과 취약계층 보호, 끝까지 지키겠다던 약속 어디 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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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경제노동위원회 노동국 추경 심사서 ‘무늬만 취약계층 보호’ 도정 행태 비판
“도정 재정운용 실패의 책임을 왜 가장 열악한 취약노동자에게 전가하나”


▲ 지난 9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2026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노동국 심사에서 질의하는 정용한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용한 의원(국민의힘, 성남8)은 지난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추경예산안 노동국 심사에서, 경기도가 재정 비상 상황을 이유로 취약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핵심 예산까지 무차별적으로 삭감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경기도는 지난 8월 대규모 세출 구조조정을 예고하면서도 취약계층 보호와 도민 안전을 위한 예산은 철저히 사수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정 의원은 이번 노동국 추경 예산안의 세부 내용을 분석한 결과 도의 이러한 공식 입장과 실제 집행 내역이 정반대로 가고 있음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정 의원이 짚어낸 주요 노동안전 삭감 사업 목록은 ▲경기이동노동자쉼터 운영 지원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플랫폼노동자 안전교육 ▲화재피해 예방 등 중대재해 대응체계 구축 ▲건설안전 관리체계 확립 등으로, 현장 노동자의 안전 및 건강과 직결된 사업들이다.

정 의원은 예산심의에서 “경기도가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했다면 우선순위를 더욱 엄격하게 설정해야 한다”며 “그 우선순위의 가장 앞에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취약계층 보호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한 “재정 위기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불요불급한 사업, 중복·유사 사업, 성과가 미흡한 사업부터 구조조정하는 것이 정상적인 재정운용”이라며 “취약노동자의 안전을 지키는 예산을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방식으로 재정 부담을 해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향후 노동국 예산심의 과정에서 각 사업별 삭감 사유와 산출 근거, 사업량 감소에 따른 안전 공백 여부, 감액 대상 선정 기준 및 향후 보완 대책 등을 면밀히 따져 묻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경기도의 재정운용 실패에 따른 부담을 현장의 노동자와 취약계층에게 떠넘기는 일이 없도록 의회에서 끝까지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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