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순옥 부위원장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민자도로 통행료 원칙 마련해야”
국비 지원과 시군 재정분담이 확정되지 않은 일산대교 지원체계 점검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에 2038년까지 도비 약 2400억원 소요 전망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윤순옥 부위원장(국민의힘·양평1)은 지난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 건’을 심사하며 민자도로 통행료 정책의 형평성과 재정부담을 점검했다.
윤 부위원장은 제3경인고속화도로와 서수원∼의왕고속화도로는 재정 부담 완화와 수익자 부담 원칙을 들어 통행료를 올리면서, 일산대교는 도비로 50%를 지원하는 상황을 언급했다. 이어 동일한 민자도로 이용자임에도 서로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이유에 대해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오 의원은 이어 올해 통행료를 동결하면서 발생하는 전체 재정지원 추정액 102억원 가운데 일산대교 몫이 76억원에 달하며, 지난 2019년 이후 누적된 미인상 재정지원금 총 501억원 중에서도 일산대교 지원액이 244억원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기도 건설국장은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방안에 관한 정부 연구용역의 과업 내용과 추진체계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하고 있으며, 9월 중 발주해 내년 초 구체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고양·김포·파주시와 지난 8월 말 실무협의를 진행했으며, 내년 하반기 출퇴근 시간대 완전 무료화 시행을 목표로 오는 10월이나 11월 중 재정분담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윤 부위원장은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을 2038년까지 유지하면 도비 약 24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비 지원과 시군 재정분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경기도의 재정 여건과 다른 SOC 사업의 투자 수요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건설국장은 제3경인고속화도로와 서수원∼의왕고속화도로의 통행료 인상이 수익자 부담 원칙과 도의 재정 상황을 고려한 기본 방침이라면서도, 의회에서 제기된 형평성과 재정부담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류정임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