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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주차구역 설치·운영 근거 신설… 무단방치 대응·대여사업자 관리체계도 강화
“무분별하게 방치된 이동장치로부터 시민의 보행권과 안전 지켜야”


질의하는 노성철 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3)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보행 공간에 무분별하게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통행 불편과 안전사고를 줄이고, 대여사업자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조례 개정의 가장 큰 의의는 기존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던 지정주차구역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뚜렷하게 명시했다는 점이다. 현재 서울시는 24개 자치구 내 485곳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 공간을 운영 중이며, 이번 개정 조치를 바탕으로 관련 교통 정책들을 한층 더 안정적이고 체계화된 형태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를 완성했다.

새로운 개정안에 의하면, 서울시장은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권을 보장하고 이동장치 이용의 혼선을 막기 위해 전용 주차구역을 직접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가 밀집해 있거나 올바른 주정차 문화 정착이 시급한 지역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장, 서울경찰청 등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지정주차구역 조성을 최우선으로 진행하게 된다.

대여사업자에게는 지정주차구역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이용자 안내와 기술적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에도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동·수거와 관련 시민 신고에 대한 조치, 주·정차 질서 등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를 추가해 자율적인 관리 책임을 강화했다.

무단방치에 대한 대응체계도 구체화했다. 서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계획과 실태조사에 무단방치 방지·관리 및 상습·집중 방치지역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시장이 구청장과 신고 접수 및 이동·수거 현황 등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무단으로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가 보행자의 안전이나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대여사업자에게 신속한 이동·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대여사업자에 대한 관리 실태 평가 근거도 마련됐다. 시장은 무단방치 관련 민원, 이동·수거 소요 시간, 안전사고 발생 현황, 시민 만족도 등을 토대로 대여사업자의 관리 실태를 평가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공개하거나 관련 정책에 활용할 수 있다. 평가가 미흡한 사업자에게는 필요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무단방치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노 의원은 “지정주차구역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편의를 보장하면서 무분별한 방치로 인한 보행 불편을 줄일 수 있는 기본적인 안전장치”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역별 이용 수요와 보행환경에 맞춰 지정주차구역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끝으로 노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편리함이 시민의 안전과 보행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서울시가 자치구 및 관계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필요한 장소에 지정주차구역을 확충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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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