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가 주택가 밀집지역의 주차난을 완화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내 집 안 주차장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의 대문, 담장, 화단 등을 철거하고 본인 소유 토지에 주차장을 조성할 경우 주차면 1면 조성 때 최대 200만원, 추가로 주차면을 조성하면 1면당 최대 8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시는 기존 주택의 유휴 공간을 활용한 주차면 확충을 유도하고, 주택가 불법주정차와 주차 갈등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민근 시장은 “주차 문제는 시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생활 불편 가운데 하나”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시선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생활밀착형 주차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