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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진 서울시의원, 건설기술심의 전문성 강화 위한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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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정수 300명→330명으로 확대
설계심의분과위원회 50~70명→50~100명으로 확대
“다양한 분야 전문인력 확보해 건설공사 심의 역량 높일 것”


질의하는 김병진 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병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6)이 발의한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발맞춰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규모를 넓히고,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전문성과 심의 역량을 높이고자 추진됐다.

세부적으로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정원을 기존 300명 이내에서 330명 이내로 늘리며,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역시 기존 50명 이상 70명 이내에서 50명 이상 100명 이내로 증원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위원 수 확대에 발맞추어 일시 위촉 위원을 활용하는 방안에 관한 규정도 정비했다.

건설공사의 규모와 기술적 복잡성이 커지고 심의 분야도 다양해지는 만큼, 이번 개정을 통해 분야별 전문인력의 참여 폭을 넓히고 설계심의 과정의 전문성과 심의 역량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건설기술심의는 대규모 건설사업의 설계와 기술적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중요한 절차인 만큼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변화하는 건설기술 환경에 보다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심의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건설사업의 안전성과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계획과 설계 단계부터 전문적이고 충실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 건설사업의 기술적 완성도와 안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살펴나가겠다”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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