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선 의원으로서 서울시 도심형 에너지 전환 및 전력 자립 법적 근거 마련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추진 및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탄소중립 도시 서울 선도할 것”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노연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4)은 제339회 임시회에서 ‘서울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지난 11일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본 조례안은 지난해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발맞추어, 서울시 특성에 맞는 분산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고자 제정됐다. 이를 통해 전력 자립도를 높이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기반을 다지는 것이 목표이다.
분산에너지는 에너지 소비 지역 인근에서 직접 전력을 생산·공급하는 방식으로, 대규모 중앙집중형 체계와 달리 지역 단위의 생산과 소비가 이뤄지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노 의원은 서울시가 지역별 자급자족이 가능한 ‘도심형 분산에너지 체계’로 원활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5년 단위 지원계획 수립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추진 ▲지원사업 및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홍보 및 시민 교육 등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4가지 핵심 체계를 담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에 따라 서울시는 에너지 관련 첨단기술을 활용한 전력 공급 안정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통한 신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류정임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