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척→11월 3척 “국비지원 절실”
전남광주 신안군 섬 지역을 잇는 연안 쾌속선이 법정 선령 만료와 민간 선사 경영 악화로 감축되면서 주민 이동권이 위협받고 있다. 정부의 ‘여객선 완전공영제’ 공약에도 장거리 항로가 차례로 멈춰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15일 신안군과 해운업계에 따르면 현행법상 최대 30년인 선령 제한으로 인해 목포신안 비금·도초·흑산·홍도·가거도를 오가는 쾌속선들이 잇따라 운항을 종료했다. 동양훼리의 2척이 매각되고 남해고속 1척이 운항을 중단해 기존 7척이던 운항 선박은 4척으로 줄었다.
대체선 확보도 난항이다. 남은 동양골드호마저 다음 달 31일 선령이 만료돼 11월에는 3척만 남는다. 선사 측의 해외 중고선 매입도 규제와 매물 가뭄으로 가로막힌 상태다.
선박 감축은 항로 축소와 운항 시간표 파행으로 이어지고 있다. 목포에서 출발해 도초~흑산~하태~가거도를 잇던 주요 노선의 휴항이 현실화되고 있다. 준공영제 여객선의 추가 기항이 검토되고 있으나, 이동 시간이 늘어나고 하루 수백만원의 추가 유류비가 발생하는 등 재정·행정적 부담이 가중된다. 앞서 군은 전국 최초로 여객선 공영제 운영 전문 기관인 신안교통재단을 설립해 차도선 및 도선 항로를 공영제로 흡수하며 해상 교통 복지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고가의 쾌속선이 투입되는 장거리 항로까지 자체 재정으로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김태성 군수는 “선사 경영난과 대체선 품귀가 맞물려 당장 의료·물류 등 주민의 생명길마저 위협받는 상황”이라며 “여객선을 생존권과 직결된 대중교통으로 인정하고, 선박 건조 자금 지원, 국비 보전 등 정부 차원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안 임형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