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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순옥 경기도의원, 해운물류 인력양성·평택항 공사채·화물차 차고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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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물류 아카데미, 취업률 넘어 고용유지율까지 관리해야
평택항 배후단지 미분양 장기화에 따른 공사채 상환 부담 우려
“시군 신청 기다리지 말고 화물차 차고지 후보지 선제 발굴해야”


▲ 질의하는 윤순옥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윤순옥 부위원장(국민의힘·양평1)은 지난 10일 제393회 임시회 건교위 제2차 회의에 참석해 해운물류 인력양성, 경기평택항만공사 공사채 발행,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 등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윤 부위원장은 ‘경기도 해운물류 인력양성 지원사업 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며, 2025년 취업률이 75%에 달했지만 단순 취업률로만 성과를 평가해선 안 된다며, 취업 후 6개월 및 1년 시점의 고용유지율을 지속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기도 물류항만과는 해당 지적 사항을 향후 위탁사업 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평택항만공사의 300억원 규모 공사채 추가 발행과 관련해서는 미분양 장기화에 따른 상환 부담에 우려를 표했다. 윤순옥 부위원장은 “미분양이 지속돼 해당 부지를 임대할 경우 예상 수익으로 공사채 원금과 이자, 시설관리비를 모두 감당할 수 있느냐”며 분양이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의 상환 가능성을 점검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모델을 발굴하겠다며 예산을 편성했지만 행사 한 차례를 열고 예산 전액을 감액했다”며 “이후 경기도가 직접 발굴한 후보지나 사업모델이 있느냐”고 물었다. 경기도 물류항만과는 용인과 안성의 도로부지를 대상으로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윤순옥 부위원장은 “차고지 부족으로 화물차가 갓길과 주택가 주변에 주차하면서 민원과 안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시군의 신청을 기다리지 말고 도유지와 시군유지, 폐도부지, 도로·철도 유휴부지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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