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청장 최보현)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울산 남구의 한 전통시장 일대 불법 성인PC방을 단속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박공간개설 혐의 등으로 업주 등 3명을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울산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는 지난 18일 밤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함께 총 23명을 투입, 남구의 한 전통시장 반경 500m 이내 밀집한 성인PC방 81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환전, 등급 미필 게임물 제공,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위반 여부 등을 일제 점검했다.
경찰은 불법 환전 등을 일삼은 PC방 3곳을 적발해 게임용 PC 29대와 현금 865만원, 휴대전화 3대 등을 압수했다.
아울러 시설기준과 영업 준수사항을 어긴 28개 업소에 대해서는 관할 남구청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단속 현장에서는 시장 인근에 거주하는 70대 여성 3명이 게임을 이용 중인 모습도 포착됐다. 경찰은 일상생활 속 깊숙이 침투한 사행성 게임에 일반 시민들이 빠져들기 전 위험요인을 차단했다는 점에서 이번 단속의 예방적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경찰은 지난 7~8월 성인PC방 29곳을 단속해 10명을 구속하는 등 총 72명을 검거한 바 있다.
최보현 청장은 “시민들이 불법 사행성 영업 피해 없이 평온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선제 단속을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강력한 단속을 지속해 불법 성인PC방이 지역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울산 조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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