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이어진 순천 공공자원화시설, 시민 숙의로 해법 찾아
순천시가 지역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공공자원화시설의 추진 방향을 시민 숙의를 통해 논의하는 공론화 절차에 들어갔다. 시설 입지 재검토 여부도 공론화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어 2년 넘게 이어진 갈등의 해법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순천시는 21일 공공자원화시설 공론화추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이번 공론화는 시민 821명이 제출한 정책토론 청구를 순천시 시민주권위원회가 지난달 받아들이면서 본격화됐다. 시는 시민과 전문가, 환경·시민단체 관계자 등 16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공공자원화시설 입지 재검토 여부를 포함해 공론화 의제와 범위를 정한다. 시민 의견 수렴과 숙의 절차 등 공론화 과정 전반을 관리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담은 최종 권고안을 마련해 순천시에 전달할 계획이다.
공론화추진위원장은 “찬반 입장을 넘어 시민의 관점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해법을 찾겠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공론화를 통해 지역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민주적 합의를 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손훈모 시장은 “공공자원화시설은 시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인 만큼 시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겠다”며 “공정한 숙의를 거쳐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향을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주민과 시민단체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등에 문제가 있다며 입지 결정·고시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집행정지 신청은 2025년 7월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이는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고시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에 대한 판단으로, 입지 결정의 적법성 자체에 대한 최종 판단은 아니다.
본안 소송에서 광주지법 행정1부는 2025년 11월 ‘쓰레기 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를 중심으로 주민 3115명이 제기한 입지결정·고시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절차적 하자는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해 순천시가 1심에서 승소했다. 반대 단체는 부지 인근 주민 대표가 빠지는 등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등이 위법하다며 항소해 재판이 진행중이다.
순천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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