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를 전국 단위로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울산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울산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10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 5월 18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병역명문가 예우 지역제한 규제 개선’ 사항을 적극 반영한 조치다.
병역명문가는 조부와 부·형제, 본인과 형제·사촌형제 등 3대 가족이 모두 현역 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병무청이 선정하는 제도다. 3대에 남성이 없는 경우, 여성이 현역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사례도 포함된다.
현재 울산시는 조례에 따라 울산시에 주소를 둔 병역명문가 이행자와 그 가족에게만 울산대공원, 체육시설, 시립미술관 등 주요 공공시설 이용료 및 주차요금을 30~50% 감면해 주고 있다.
울산시는 오는 10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10월 중 조례규칙심의회와 11월 시의회 심의·의결을 밟을 예정이다.
최종 시행일은 내년 1월 1일이 목표다. 올해 8월 말 기준 울산 지역의 병역명문가는 541가문(2526명)으로 집계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병역의무를 다한 가문이 지역에 관계없이 존중받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앞으로도 명문가 예우가 실질적으로 체감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울산 조원일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