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주택 대체 취득 시 취득세 면제…징수·체납처분 등 최대 2년 유예
전남광주특별시가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영광 백수읍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 주민의 세 부담을 덜기 위한 지방세 지원에 나선다.
이번 지원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감면과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을 하는 것이다.
특히 호우로 차량이 멸실되거나 파손된 경우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피해 차량을 대체하기 위해 2년 이내 새 차량을 취득하면 취득세도 면제한다.
주택과 축사 등 건축물이 멸실되거나 파손돼 2년 이내 복구하거나 대체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망자와 그 유족(부모·배우자·자녀)을 대상으로 주민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유족이 사망자 소유 재산을 상속으로 취득하면 취득세를 면제한다.
지방세외수입에 대해서도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 체납처분 유예 등을 지원해 호우 피해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 계획이다.
박성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세정정책과장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세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 류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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