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형 구형 배척…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
재판부 “죄질 극도로 무거우나, 사형 집행 현실 고려해 무기징역 선고”
| 지난 5월 5일 0시 10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고등학교 인근 인도에서 귀가하던 이채원(17)양을 살해한 장윤기(23)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유치장으로 향하고 있다. 장윤기는 9월 30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
성범죄를 목적으로 한밤중 귀가하던 여고생을 납치하려다 흉기로 살해한 장윤기(23)에게 법원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 이정호)는 30일 오후 2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임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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