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연 1% 이내, 연 최대 100만원·최대 2년 지원 근거 마련
“주거비 부담이 청년의 자립과 신혼부부의 새로운 출발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현실적인 지원 필요”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임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1)이 추진하는 경기도 신혼부부 및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조례안이 6일을 기해 입법예고 절차에 돌입했다.
해당 조례안은 전·월세 시세 상승과 이자율 상승으로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주거비 경감 대책이 절실해짐에 따라 전세 및 월세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의 일부를 보전해 줄 법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발의됐다.
임 의원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경감이 자립과 결혼, 나아가 지역 사회 내 안정적 정착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 지적하며, 매월 지출되는 대출 이자 부담을 원활히 줄여주기 위한 실질적 지원책이 시급하다고 조례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대출이자 지원계획 수립 ▲지원대상·범위, 지원시기 및 방법 ▲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지원금의 환수 및 지원 제한 ▲도와 시·군 간 사업 시행 및 재원분담 등에 관한 협의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지원금은 실제 납부한 이자액의 범위에서 대출잔액의 연 1% 이내로 하되,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최대 2년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대상 주거유형에는 주택뿐 아니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경기도 신혼부부 및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조례안’은 6일부터 12일까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법예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관련 절차에 따라 심의될 예정이다.
류정임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