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0년전 서울, 암사에서 만나요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금천 “24시간 곁에 있을게요”… 지친 마음 보듬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일터가 축제장 됐다… 함께 걷고 먹고 즐긴 구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고충 해결·만족도는 96%↑…중구, 약수하이츠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이명희 경북도의원, ‘경북도 농촌 유휴시설의 활용 촉진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전국 최초 발의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급속히 늘어나는 농촌 유휴시설을 지역의 새로운 자산으로… 전국 최초로 제도화에 나서


이명희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이명희 의원(국민의힘·구미5)이 제366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경북도 농촌 유휴시설의 활용 촉진 및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안건은 농촌 현장의 급격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 여파로 늘어나는 빈집, 폐창고 같은 유휴공간을 지역 내 필요한 돌봄·교육·문화서비스 제공 장소로 재생시킬 법적 기반을 전국에서 처음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안에는 ▲유휴시설 활용 플랫폼 등 정보관리체계 구축 ▲기본계획 수립 기간과 실태조사 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운영주체의 기준과 활용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활용 사업의 실적과 성과에 대한 평가항목 ▲기관과 단체 대상 재정지원 근거 등을 규정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 “농촌의 유휴시설을 잘 활용하면 청년이 돌아오고 귀농·귀촌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면서 지역경제가 살아나게 하는 새로운 농촌자산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조례 제정이 농촌의 유휴시설을 지역 필수 공유공간으로 활용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6일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류정임 리포터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관악에 ‘1호 서울체력장’ 문 열었다

19세이상 무료… 체력측정·상담 박준희 청장 “체육인프라 확충”

서대문 “머리할때 장애인 불편없도록”

장애인친화미용실 7곳 지정운영 경사로 설치, 수급자 감면혜택도

광진에선 휴머노이드와 함께 춤을

10월부터 광진미래기술체험관서 화~금 단체, 토요일엔 일반공연 김경호 “미래기술 이해하는 계기”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