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가 6일부터 ‘청소년 안전귀가 택시(안성청소년콜)’ 이용 대상 지역을 시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
야간학습 등으로 늦은 시간 귀가하는 청소년의 안전한 이동을 돕는 ‘안성청소년콜’은 1일 오후 8시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야간시간대(오후 8시~오후 11시) 청소년이 시내버스 요금(1,500원)만 내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택시비 일부를 시가 지원한다.
택시비는 청소년 1인당 월 최대 15만원까지 지원되며 이용 횟수는 1일 최대 2회, 월 최대 40회로 제한된다.
당초 이용 자격은 일죽·죽산·삼죽면 등 안성시 면 지역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2·3학년으로 제한했으나 6일부터는 거주지가 안성시 안에 있으면 고등학교 2·3학년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지원 대상을 늘렸다.
이용을 희망하는 학생은 안성시청 누리집의 ‘참여소통-모집공고’에서 신청할 수 있다.
안승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