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저장·취급부터 임시저장까지 안전관리 기준 체계화
화재·폭발 등 대형사고 예방으로 도민 생명과 재산 보호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진욱 의원(상주2, 국민의힘)은 제366회 경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경북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6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차전지 등 신산업의 성장과 산업구조 변화로 다양한 위험물의 사용과 취급이 확대됨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위험물의 저장·취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와 폭발 등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조례안은 소량 위험물의 저장·취급 기준부터 이동탱크 및 옥내·옥외·지하탱크의 안전관리 기준, 자연발화성 물질을 포함한 위험물 유형별 저장·취급 세부 기준을 구체적으로 담아냈다. 특히 2024년 경기 화성 아리셀 전지공장 화재 사고로 위험물 취급 및 저장 과정에서의 철저한 안전관리 필요성이 한층 커진 만큼, 이번 전부개정이 산업 현장의 위험물 안전관리 체계를 보다 견고하게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조례안 심사를 통해 김 의원은 “위험물 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대형 화재나 폭발로 이어져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보다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산업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안전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