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권익위, 일자리재단에 권고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는 계약이 종료된 기간제 근로자에게 별도의 성과 평가 없이 일률적으로 최하 등급을 주는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인사평가 제도가 형평성에 맞지 않아 시정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경기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경기일자리재단의 ‘성과평가편람’은 실적연도 중 퇴직자를 성과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 C등급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과평가는 S·A·B·C 등 4개 등급으로 나뉘며 등급별 배분 비율은 S등급 20%, A등급 40%, B등급 30%, C등급 10%다. 재단은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한다.
권익위는 퇴직자를 재직자와 동일한 상대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 자체에는 일정한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계약기간 대부분을 근무했는데 실제 업무 기간이나 성과를 별도 평가하지 않고 계약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C등급을 부여하는 것은 형평성과 비례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재단은 신규입사자와 육아휴직자 등 일부 특별평가 대상자는 직급 평균 점수나 실제 근무 기간 등을 반영하고 있지만 퇴직자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권익위는 이 같은 방식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차별적 처우 금지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고 보고, 계약만료 퇴직자의 실제 근무 기간과 업무 성과 등을 평가에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재단에 관련 기준 개선을 권고했다.
한편 권익위는 고양시 푸드뱅크·마켓 이용 과정에서 사업장별로 이용 기간과 대기 기간이 달라 발생하는 이용자 불편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안승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