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0년전 서울, 암사에서 만나요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금천 “24시간 곁에 있을게요”… 지친 마음 보듬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일터가 축제장 됐다… 함께 걷고 먹고 즐긴 구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고충 해결·만족도는 96%↑…중구, 약수하이츠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주민자치회 정식 출범 코앞… 지자체 조례 제·개정은 ‘뭉그적’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강원 0곳에 전북·경남 1곳 뿐
풀뿌리 민주주의 취지 맞게
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 과제

주민자치회가 시범 도입 13년 만에 지방자치법상 정식 기구 출범을 앞두고 있으나 전국 곳곳에서 관련 조례 제·개정에 늑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013년부터 시범 실시된 주민자치회가 오는 15일 지방자치법상 정식 기구로 설치·운영된다. ‘주민자치회의 설치 등의 규정’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하며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와 자치계획 등을 통해 지역 의제를 발굴·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 대표기구다. 주민참여예산과 연계해 지역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일부 지역사무를 수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현재 전국 147개 시·군·구 1463개 읍·면·동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에서 주민자치회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 조례 제·개정을 서두르지 않아 준비가 부족하다는 여론이 높다.

전북의 경우 14개 시·군 가운데 정읍시만 관련 조례를 마련했다. 전북도는 이달 중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주민자치회를 시범 운영 중인 군산, 익산, 완주, 순창 등도 정식 운영을 앞두고 조례를 개정해야 하지만 아직도 준비 중이다. 연말 이전에는 관련 절차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23개 시·군 중 안동만, 경남도는 18개 시·군 중 양산·창녕·하동만 조례 개정을 완료했고 나머지는 올해 안 개정을 목표로 입법 예고나 의견 수렴 등 절차를 밟고 있다. 강원도 역시 도와 18개 시·군이 모두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지 않았다. 11곳이 연내 개정이 목표다.

개정 법률은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도록 했으나 주민참여율이 낮아 지자체 차원에서 이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과제다. 지자체가 주민자치회를 행정의 하부조직으로 운영하지 않고 풀뿌리 민주주의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권한과 재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민자치회에서 의제로 채택한 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전북도 관계자는 “주민자치회가 정착할 수 있도록 시·군과 함께 제도적 기반 마련를 서두르고 있다”며 “권한과 재정 등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2026-10-07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관악에 ‘1호 서울체력장’ 문 열었다

19세이상 무료… 체력측정·상담 박준희 청장 “체육인프라 확충”

서대문 “머리할때 장애인 불편없도록”

장애인친화미용실 7곳 지정운영 경사로 설치, 수급자 감면혜택도

광진에선 휴머노이드와 함께 춤을

10월부터 광진미래기술체험관서 화~금 단체, 토요일엔 일반공연 김경호 “미래기술 이해하는 계기”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