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0곳에 전북·경남 1곳 뿐
풀뿌리 민주주의 취지 맞게
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 과제
6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013년부터 시범 실시된 주민자치회가 오는 15일 지방자치법상 정식 기구로 설치·운영된다. ‘주민자치회의 설치 등의 규정’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하며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와 자치계획 등을 통해 지역 의제를 발굴·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 대표기구다. 주민참여예산과 연계해 지역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일부 지역사무를 수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현재 전국 147개 시·군·구 1463개 읍·면·동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에서 주민자치회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 조례 제·개정을 서두르지 않아 준비가 부족하다는 여론이 높다.
전북의 경우 14개 시·군 가운데 정읍시만 관련 조례를 마련했다. 전북도는 이달 중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주민자치회를 시범 운영 중인 군산, 익산, 완주, 순창 등도 정식 운영을 앞두고 조례를 개정해야 하지만 아직도 준비 중이다. 연말 이전에는 관련 절차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23개 시·군 중 안동만, 경남도는 18개 시·군 중 양산·창녕·하동만 조례 개정을 완료했고 나머지는 올해 안 개정을 목표로 입법 예고나 의견 수렴 등 절차를 밟고 있다. 강원도 역시 도와 18개 시·군이 모두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지 않았다. 11곳이 연내 개정이 목표다.
전북도 관계자는 “주민자치회가 정착할 수 있도록 시·군과 함께 제도적 기반 마련를 서두르고 있다”며 “권한과 재정 등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