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료원 수련기관 지정·학비 지원 근거 마련
인천대학교에 공공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고 학비를 지원받은 학생에게 졸업 후 15년간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공공의료 전문인력을 양성해 인천의 부족한 필수의료 인력을 확충하겠다는 취지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인천 서해구갑)은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국립대학법인의 의학전문대학원 설립과 지방의료원의 교육·실습기관 지정, 학생 학비 지원 및 15년 의무복무 근거가 담겼다. 개정안 발의에는 인천지역 여야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천대에 공공의전원을 설치하고 인천의료원을 수련기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감염병과 항공·해상 재난 대응, 바이오 분야에 특화된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목표다.
김 의원은 인천대 옛 제물포캠퍼스 부지 6만5000평과 인천시 산학협력지원금을 활용하면 국가의 재정부담 없이 공공의전원을 설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의료원을 수련병원으로 연계해 의료원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필수의료 공백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인천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는 3841명으로 인구가 60만명 이상 적은 대구의 4180명보다 적다.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8개 필수과목 전문의도 1886명으로 부산의 2707명에 크게 못 미친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역의사제에서 인천에 배정된 인원은 6명이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 같은 의료 불균형을 지적하며 인천대 공공의전원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인천시와 전반적인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논의하겠다”며 “지역의사제 등을 발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시간을 두고 인천대 공공의전원 설립법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다음 달 16일 국회에서 인천 공공의료 강화와 인천대 공공의전원 설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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