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서 소규모 주택단지도 주민대표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단지별 기본인원을 배정한다. 여러 단지를 하나로 묶어 정비하는 과정에서 작은 단지의 의견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대지면적과 세대수를 함께 고려해 대표 인원을 나누기로 했다.
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 주민대표단 구성기준’(이하 구성기준)을 마련해 2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특별정비구역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지정·고시하는 구역이다. 인접 단지와 기반시설을 함께 정비하며, 용적률 상향과 각종 인허가 통합심의 등으로 사업 절차를 단축할 수 있다.
이번 구성기준의 핵심은 단지 규모와 관계없이 주민대표 기본 인원을 먼저 배정하는 것이다. 구역 내 주택단지가 2개이면 단지별 3명, 3∼4개이면 단지별 2명, 5개 이상이면 단지별 1명을 배정한다. 세대수가 적거나 대지면적이 작은 단지도 대표를 통해 정비사업에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했다.
기본 인원을 배정한 뒤 남은 인원은 각 단지의 대지면적 비율과 세대수 비율을 각각 50%씩 반영해 나눈다. 이 과정에서 남는 인원은 소수점 이하 값이 큰 단지부터 순서대로 배정한다. 단지별 최소 대표성을 확보하면서 규모 차이도 반영하는 방식이다.
주민대표단은 사업시행자·예비사업시행자와 총괄사업관리자의 선정·변경, 개략적인 특별정비계획 작성, 조합 구성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 준비 등 사업 초기의 주요 업무를 맡을 수 있다.
유광조 시 도시균형국장은 “주민대표단은 주민 의견을 모으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 추진 주체 선정과 정비계획 마련 등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말했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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