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이용 자격 확대…3곳 운영
대관료 무료~32만원, 올해 14쌍 결혼
내년부터 경기 성남시에 살지 않더라도 성남 지역 직장에 다니면 시가 운영하는 공공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릴 수 있다.
성남시는 결혼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운영 중인 야외 공공예식장 ‘솔로몬 웨딩뜰’의 이용 자격을 내년부터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현재는 예비부부나 양가 부모 중 1명 이상이 성남시에 거주해야 하지만, 내년부터는 예비부부 중 한 명만 성남 소재 직장에 다녀도 이용할 수 있다.
공공예식장은 성남시청 공원과 성남물빛정원 하늘마당,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돌뜰정원 등 3곳이다. 성남시청 공원과 하늘마당은 하객 80명 이하일 경우 대관료가 없고, 돌뜰정원은 32만원이다.
다만 대관료와 별도로 예식 진행 비용은 부담해야 한다. 출장 뷔페와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 등을 포함하면 하객 100명 기준 1010만~1650만원이 든다. 예식 규모와 구성에 따라 비용은 달라진다.
이용을 원하는 예비부부는 성남시 홈페이지 통합예약 메뉴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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