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6일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이드라인’ 공고
용적률 최대 800% …AI 첨단산업 거점 조성
농수산물유통센터·법원 부지 핵심 기업 유치
성남시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오리역세권 제4테크노밸리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이드라인’을 공고했다.
이번 계획은 오리역 주변 노후시설과 저이용 부지를 첨단산업·업무·주거시설이 어우러진 복합도시로 개발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당초 정부 승인이 필요한 도시혁신구역 지정을 추진했으나, 절차가 복잡하고 사업이 장기화할 우려가 있어 지난 4월 지구단위계획 변경 방식으로 전환했다.
개발 대상지는 부지별 특성에 따라 산업복합용지, 자족복합용지, 상업복합용지 등으로 나뉜다.
우선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7만 2416㎡)와 법원·검찰청 부지(2만 7702㎡)에는 AI 관련 대기업과 연구시설 등을 유치한다. 주거시설은 허용하지 않고 전체 건물 연면적의 70% 이상을 업무·교육·연구시설로 채우도록 했다. 버스차고지 일원(8만 2449㎡)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오리사옥 부지(3만 8211㎡)는 산업·업무·주거 기능을 갖춘 복합단지로 개발한다. 버스차고지 일대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 개발하는 방식을 우선 검토한다. 민간 소유 부지(7만 4396㎡)도 상업·지원시설 용도로 개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다만 2000㎡ 이상 부지를 확보하거나 여러 필지를 묶어 개발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들 부지에는 용적률을 최대 800%까지 허용한다. 용적률 800%는 대지 1000㎡에 건물 전체 바닥면적을 합쳐 최대 8000㎡까지 지을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최대 용적률을 적용받으려면 도로 등 기반시설을 제공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고 판교테크노밸리의 성공을 이어갈 세계적인 AI 혁신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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