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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관세평가분류원 청사 신축 관련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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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평가분류원 청사 신축 관련 조사결과


□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국무조정실은 관세평가분류원(이하 관평원)의 청사 신축경위 및 특별공급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조사 개요 >

    ○ 기간 : ’21. 5.20 ~ 6. 9
    ○ 대상 : 관세청·행복청·기재부·행안부 등
    ○ 주체 : 공직복무관리관실,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


□ 청사 신축 준비

 ㅇ 관세청은 업무량·인원 증가에 따라 청사 신축을 추진코자 하였고,청사 신축을 위한 부지 검토, 개발계획 변경, 예산 승인 등의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 관세청·행복청·기재부 모두 이전계획 고시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관세청 : 부지 검토(’15.10~12) → 부지 매입(’17.2) → 특공대상기관 지정 신청(’17.3)
     * 행복청(LH) : 부지 검토(’15.10~12) → 개발·실시계획 변경(’16.5~6) → 관평원 조성토지 공급 승인(’17.2) → 특공대상기관 지정(’17.3)
     * 기재부 : 정부예산안 승인(’16.8)
□ 이전계획 고시 개정협의

 ㅇ 관세청 건축허가 요청(’17.12)에 따른 행복청 내부 검토과정에서, 행복청이 이전계획 고시를 인지하고 관세청에 문제 제기하여, ’18.2월 관세청은 행안부에 이전계획 고시 개정을 요청하였습니다

 ㅇ ’18.3월 관세청은 행안부로부터 ‘변경고시 대상 아님’ 회신을 받았는 바, 이 회신에 대해 고시 개정없이도 세종시 이전이 가능한 것으로 임의로 판단하고,

   - 건축허가를 검토중이던 행복청에게는 행안부의 회신내용을 알려주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ㅇ ’18.2월 관세청은 상기 행안부 회신을 받기 前에,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는 내용*의 공문서를 작성, 행복청에 송부하였습니다.

     * ‘행안부에서...고시 개정시 관평원이 세종시 이전대상기관에 포함되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후 반영할 예정이라는 의견임’

□ 청사 공사 시행

 ㅇ 행복청은 건축허가 과정에서 이전계획 고시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행안부의 고시개정 내용(’18.3)을 최종확인하지 않고 ’18.6월 건축허가를 하였고,

   - 이에 따라, 관세청은 ’18년 하반기부터 청사공사를 진행하였으며,’19년 하반기이후 고시개정 협의를 계속 추진하였으나 행안부의 불수용 방침, 대전시 잔류요청 등에 따라 관평원 잔류를 결정하였습니다(’20.11).

     · 아울러, 신축청사 관리주체는 관세청에서 기재부로 변경되었습니다.

□ 향후 조치계획

 ㅇ 지금까지 관평원 세종시 이전 추진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 외에 당시 업무 관련자(퇴직자) 등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여, 조사결과 관련자료 일체를 국가수사본부로 이첩·수사의뢰할 계획입니다.

 ㅇ 관련부처에서도 추가 자체감사후에 징계 등 인사조치를 이행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 관평원 특별공급 현황과 취소 가능성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관평원 직원 82명 중 49명이 특별공급에 당첨되어 계약하였으며,

   - 현재 입주 시기가 도래한 직원은 19명(실입주 9명, 미입주 10명)이고, 아직 입주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직원은 30명입니다.

 ㅇ 관평원 직원 특별공급 자료 일체는 수사 참고자료로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하고, 특공 취소여부는 외부 법률전문기관(행복청 의뢰)의 법리 검토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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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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