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가을밤 걷고, 포인트도 챙기세요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용산구, ‘한남 재정비촉진지구 지역난방 안정 공급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성동, 스마트쉼터 50곳 ‘히어링루프’ 개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종로 댕댕이들, 목줄 풀고 제대로 논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9.4.~10.14.)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9.4.~10.14.)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법 위반 사실 공표의 절차, 방법 등 규정 -
-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자격정지의 세부기준 마련 등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9월 4일(수)부터 10월 14일(월)까지「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사회서비스이용권법)」은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의 이용·관리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고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이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이용권의 올바른 사용과 제공인력 및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1월 사회서비스이용권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추진된다.


  * [보도참고자료] ‘복지부, 사회서비스 고도화 기반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1.2)’ 참조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그 세부 절차 및 범위를 마련하였다. 신규인력을 채용하려는 제공기관의 장은 경력조회 요청서 및 동의서를 시도 경찰청장 등에 제출하고 이를 제출받은 경찰청장 등은 조회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시행령 제2조의3, 시행규칙 제11조의2 신설)


 둘째,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법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위반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공표의 절차, 방법 및 항목을 규정하였다. 해당 처분이 확정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6개월간 누리집(홈페이지)에 위반행위의 근거법 및 위반 내용 등을 게시하도록 하였다.


(시행령 제25조의 2 신설)


  셋째, 개정법이 서비스 제공인력의 부정수급, 이용자에 대한 폭행·성폭력 등 발생 시 제공인력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위반행위별 자격정지의 세부기준을 마련하였다.(시행규칙 제16조의2 신설)


  넷째, 사회서비스 이용자가 부정수급에 가담하거나 제공인력에게 폭행·성폭력 등을 행하는 경우 일정기간 이용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용권 제한의 세부기준을 마련하였다.(시행규칙 제4조의2 신설)


  그 외에도 ▲ 부당이득에 대한 이자 가산 시 이자액 산정의 세부 기준 ▲ 사회보장정보원의 부정수급 업무 위탁근거 마련 ▲ 부정수급 신고 시,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의 상한기준 등을 마련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10월 14일(월)까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또는 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 의견 제출방법 (우편) >


 ○ 제출처


  - 주소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143 KT&G 세종타워, 11층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 전화 : (044) 202 – 3277/3228, FAX : (044) 960 – 6013


       전자우편 : dew77@korea.kr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단체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제출 가능


<별첨>  1.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송파 석촌호수서 어르신 한마당

태권도시범·퓨전국악·트로트공연 서강석 청장 “헌신과 노고 감사”

용산구, ‘한남 재정비촉진지구 지역난방 안정 공급’

용산구,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남2·3·4·5구역 조합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