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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형관 입찰 담합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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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형관 입찰 담합 제재
- 한국전력공사 발주 파형관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3개 조합과 7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총 868백만원)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2017년 11월부터 2023년 1월까지의 기간에 걸쳐,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394건의 파형관 구매 입찰에 대하여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낙찰물량비율을 합의한 한국합성수지파형관사업협동조합, 한국플라스틱기술연구사업협동조합, 한국피이관공업협동조합 등 3개 조합과 영진산업㈜, ㈜피앤아이, ㈜세진엔지니어링, ㈜신호, ㈜그린오토테크, ㈜코브인터내셔날, ㈜오주산업 7개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868백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이하 3개 조합은 파형관조합, 플라스틱조합, 피이관조합으로, 7개 사업자는 ㈜를 생략하고 지칭


  파형관이란 전력케이블을 감싸 보호하기 위한 주름진 형태의 플라스틱관으로, 표면의 주름모양에 따라 원형과 나선형으로 구분된다.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동안 파형관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어 파형관의 공공입찰에는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대신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적격조합만 참여할 수 있었다.


  이 사건 당사자인 파형관조합, 플라스틱조합, 피이관조합은 회원사들의 동의를 얻어 파형관 구매입찰에 대신 참가한 후, 낙찰받은 물량을 회원사에게 배분해 주는 적격조합이다. 또한 7개 사업자는 파형관조합에 소속되어 파형관조합의 명의 또는 자신의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는 회원사이다. 



   위 3개 조합은 ①원형 파형관 전국 및 지역제한 입찰, ②나선형 파형관 지역제한 입찰에서 회원사 수에 비례하여 낙찰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하였고, ③파형관조합 소속 7개 회원사는 원형파형관 전국입찰에서 조합 간 공동행위를 알면서도 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하는 등 공동행위에 가담하였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원형 파형관 전국입찰 및 지역제한 입찰


  파형관조합과 플라스틱조합은 2018년 6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총 384개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순번을 합의한 후, 합의 내용대로 투찰하였다. 그 결과 위 384건의 입찰에서 파형관조합은 204건, 플라스틱조합은 175건을 낙찰받았다.


② 나선형 파형관 지역제한 입찰


  나선형 파형관 지역제한 입찰은 입찰참가자가 공급단가와 희망배분물량을 제출하면 낮은 단가를 제출한 사업자 순으로 물량을 배분하는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파형관조합, 플라스틱조합, 피이관조합은 2017년 1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진행된 총 10개의 입찰에서 각 조합 회원사 수에 비례하여 낙찰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하였고, 10개 입찰 모두에서 합의한 비율과 유사하게 물량을 배분받았다.


③ 파형관조합 회원사들의 합의 가담


  파형관조합 소속 7개 회원사는 공동행위를 주도하지는 않았으나, 원형 파형관 전국 입찰에서 조합 간 담합 사실을 알면서도 조합을 대신하여 들러리로 투찰*하거나, 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조합 간 합의에 가담하였다.


  * 파형관조합의 입찰 담당자는 휴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개별 회원사에게 연락하여 낙찰 순번에 맞게 대신 투찰하도록 요청한 바 있음


  공정위는 이상의 3개 조합과 7개 사업자가 가담한 공동행위를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법 위반행위로 판단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868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 다만 이 사건 공동행위를 주도한 3개 조합의 경우 계약금액의 일부(2%)만 수수료로 수취함에 따라 부당이득의 규모가 낮은 점을 고려하여 최종 과징금액을 결정하였음
  이번 조치는 공정위에서 운영 중인 입찰 담합 징후분석 시스템을 통해 담합의 징후를 포착하여 조사・제재한 사안으로, 공공기관이 자체 발주하는 입찰 영역에서 장기간 은밀히 유지된 담합을 공정위가 입찰담합 분석 시스템을 통해 직권으로 인지하고 성공적으로 적발・제재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또한, 이번 조치는 ①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입찰에 대신 참가하는 적격조합이라 하더라도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입찰담합행위를 할 경우 엄중 제재한다는 점과, ②공동행위를 주도하지 않았더라도 조합 간 담합 사실을 알면서 이에 가담한 회원사는 예외없이 제재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공공조달 시장의 자유롭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부당한 공동행위(입찰담합 등)에 대한 과징금 하한을 대폭 상향한 만큼, 향후 유사한 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더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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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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