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공고 제2026-31호
2026년 기간제 직원(대체인력-탐방시설) 채용 공고
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에서 근무할 기간제(대체인력-탐방시설)
직원을 채용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9일
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장
1. 채용분야
□ 기간제(대체인력-탐방시설)
근무지(①) 직무 근무형태(②) 채용방법 계약기간(③) 인원(명)
계 1
한려해상국립공원
사무소
(경상남도 남해군)
(대체인력)
탐방시설
전일제
(주40시간)
공개경쟁
계약체결일
2026. 9. 9.
1
※ 동일인이 본 공고 내 2개 이상의 사무소, 분야 등에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중복지원 시
모두 불합격 처리됩니다,.
① 근무지는 향후 근무 여건 및 배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공단 내규 및 근무계획 수립에 따라 휴일 및 공휴일에 근무할 수 있습니다.
③「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를 채용
하는 것으로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전환 대상이 아니며(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계약 종료),
계약기간 만료일은 휴직자 조기 복직 등 기관 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직무내용 및 보수
□ 기간제(대체인력)
근무지 직무 채용(예정)일 직무 개요 월급여
경상남도
남해군
탐방시설 2026. 9. 9.(수)
- 공원시설 및 장비 운영·유지보수
- 시설물 점검·보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 기타 사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업무 등
2,581,650원
(세전금액)
※ 채용일(근무시작일)은 예정일로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단 내규에 따라 정해진 직무별 급여를 지급하며, 별도의 경력 산정은 없습니다.
3.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 응시자격
구분 내용
공통사항
ㆍ공단「인사규정」제18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
ㆍ근무시작(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개별사항 ㆍ그 외 전공, 학력 등 제한 없음
□ 가점 및 우대사항(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구분 대상 적용 비고
법정
가점
취업지원
대상자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동법 제31조에 따라
가점 적용
ㆍ만점의 5%, 10%
ㆍ전형단계별 가점
사회
형평
가점
장애인
ㆍ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ㆍ만점의 5%
ㆍ서류전형 한정 가점
자립준비
청년
ㆍ아동복지법 제38조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자(보호종료 또는 자립수당
수급자 확인서 보유자)
ㆍ만점의 5%
ㆍ서류전형 한정 가점
우대
사항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ㆍ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19조
ㆍ1급∼3급
(취득일 무관)
ㆍ서류전형 내 점수반영
※ 가점 및 우대사항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적용하며,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가점 요인이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가점 1개만 적용하며, 전형단계별 원점수가 만점의 4할
미만인 경우 가점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국립공원공단 인사규정 제18조에 따른 결격사유
제1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공직자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공공기관에서부정한방법으로채용된사실이적발되어임용취소된때부터5년이경과하지않은사람
13.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니지 않은 사람
14. 「병역법」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5. 공직자로재직중직무와관련된부패행위로당연퇴직, 파면또는해임된후5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16.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를 포함한다)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원서접수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2026. 8. 19.(수) ~ 2026. 9. 2.(수) 18:00까지
□ 접수방법 및 접수처: 온라인 접수 (https://knps.fairy.im), 우편 및 방문접수
○ 접수처: 경남 사천시 사천대로 173 한려해상사무소 2층 행정과
□ 제출서류
구분 직군 직종(직무) 제출서류 내역
필수 기간제
대체인력
(탐방시설)
입사지원서 및 경험ㆍ경력기술서 1부(①): 온라인 입력
구분 제출서류 내역
해당자
자격증 사본(②)
경력증명서 혹은 경력확인서(③)(직무 필수 기재/지원서 내 기재 사항에 한함)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서류(지원서 내 기재 및 증빙서류 제출 시에만 인정)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④)(보훈지청에서 발행하는 증명서)
- 장애인 증명서(장애인증명서, 중증장애인확인서(해당 시))
- 자립준비청년 확인서(보호종료 확인서 또는 자립수당수급자 확인서)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급수, 취득일 무관) (*평가대상일 경우)
- 봉사활동 증명서 혹은 헌혈증명서(1매에 한해 인정)(⑤) (*평가대상일 경우)
※ 증빙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성별, 사진 등 불필요한 인적사항 삭제
후 제출바랍니다(단, 이름, 발급기관, 증명사항(명칭․급수․번호 등) 등 필수정보 삭제 금지).
※ 본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제출 서류 내 정보는 사실 여부 확인에만
사용하고, 편견정보 혹은 평가와 무관한 정보는 심사위원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제출서류 관련 유의사항
① 입사지원서 및 경험‧경력기술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지원서 작성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지원서에 미기재 후 증빙서류 제출 시 미인정)
- 우리 공단의 특정 직원, 직위와의 관계 등을 언급할 경우, 블라인드 채용 지침에 의해
결격 사유에 해당되어 평가 제외(과락)됩니다. (직무 관련 경험은 기술 가능)
- 불성실 기재 시 서류전형 과락처리 되므로 유의바랍니다.
(블라인드 채용지침 결격 사유)
· 직무 관련 경험 기술은 가능하나, 우리 공단 특정 직원, 직위와의 관계 등을 언급한 경우
· 성별‧연령‧학력‧출신지역 등 개인 인적사항을 기재한 경우
(불성실 기재에 의한 과락 기준)
· 국립공원공단 외 타 기관명 기재(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일시적으로 허용)
· 800자 중 20자 미만 기재
· 동일 단어 반복 및 경험‧경력과 무관한 단어를 단순 나열한 경우
· 경험‧경력 등을 허위 기재하는 경우
② 자격증 사본 ※ 첨부1 인정자격 목록에 한하여 인정
- 자격증 내 사진‧성별‧나이 등 편견정보는 삭제 후 제출하시되, 이름 및 자격명, 발급기관,
자격번호가 확인되어야 인정됩니다.
- 자격증의 소지 여부는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한 경우 인정됩니다.
- 입사지원서에 기재하지 않고 제출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③ 경력증명서(경력확인서) ※ 이외의 4대보험가입증명서 등은 미인정
- 지원서 내 기재된 내용이 경력증명서로 확인되어야 하며, 증명서류 내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인정됩니다.
- 우리 공단의 근무 경력에 대한 내용은 입사지원서 내 기간 및 근무처‧직무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경력증명서는 최종 근무지(부서)를 통해 신청․발급받아 제출바랍니다
(모든 근무지에서 발급받을 필요 없음.).
- 지원서 기재내용이 경력증명서‧경력확인서 상 채용분야와 관련된 직무 내용 또는 직무와
관련된 직위 명칭 등으로 확인될 경우 인정됩니다(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 미인정).
- 담당직무 기재가 불가능한 경우, 이전 근무지로부터 날인 받은 경력확인서(첨부2 양식)를
제출 바랍니다(날인ㆍ서명된 서류에 한해 이전 근무지에 전화 확인 후 인정여부 결정).
-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무시간을 주40시간 기준으로 환산하여 작성‧제출하기 바라며, 미기
재 및 오기재 시 합격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④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보훈지청에서 발행하는 증명서로 제출처가 '국립공원공단'로 기입되어야 인정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외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 가족증명서 등의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⑤ 봉사활동 경력증명서 (*평가대상일 경우)
- 공고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의 봉사활동 경력에 한해, 국가기관․공공기관․1365포털․
VMS에서 발급한 봉사활동확인서 상 세부내역이 기재되어야 인정됩니다.
5. 전형 일정 및 단계별 평가비중
□ 전형 일정
구분 일정 비고
채용공고 및
원서 접수
2026. 8. 19.(수) ~ 2026. 9. 2.(수)
- 접수처: 온라인(knps.fairy.im)
우편 및 방문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6. 9. 4.(금) - 공단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면접전형 2026. 9. 7.(월) -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최종합격자 발표 2026. 9. 8.(화) - 공단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채용(예정)일 2026. 9. 9.(수) - 근로계약서 작성 및 근무 개시
※ 내부사정에 의해 채용 일정이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된 일정은 별도로 통지드립니다.
※ 지원자가 1인일 경우, 원서접수일 및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접수자는 다시 접수할 필요 없으며, 변경된 일정은 별도로 통지드립니다.
□ 전형 단계별 평가 비중
구분 평가요소별 비중 비고
서류전형
- 직업기초능력(40%), 직무수행능력(60%)
- 우대가점(5%∼10%)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선발
면접전형
- 직업기초역량(40%), 직무수행역량(60%)
- 우대가점(5%∼10%)
청렴성 검증을 위한 문항 포함
최종합격자 - 서류전형(40%), 면접전형(60%) 합산
※ 면접 불합격 기준: ①전형(총점 100점) 평정점수의 평균에 가점을 더한 점수가 만점의 6할
(60점) 미만인 경우, ②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미흡"이하로
평가한 경우(평균 점수 무관)
최종합격자 결정 및 예비합격자 선정
① 최종합격자 결정
○ (결정기준) 과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 고득점자 순
- 서류점수(40%)와 면접점수(60%)를 합산하여 최종합격자 결정
○ (동점자 처리 기준) 법정가점 > 사회형평채용가점 > 면접점수 > 서류점수 순
-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장애인(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자립준비청년(아동복지법) > 면접평가(총점>직무수행역량 총점>직업기초
역량 총점 순) > 서류전형(총점>직무수행능력 총점>직업기초능력 총점 순) 순
② 예비합격자 선정 및 운영
○ (선정기준) 최종합격자 외 과락이 아닌 고득점자 순 3명
○ (운영기간) 합격자 발표일 또는 채용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 최종합격자의 결격사유 발생, 채용 포기, 근로계약 체결 후 중도 퇴사 등 발생 시 예비합격자
중에서 성적이 높은 순서대로 추가합격자 채용
③ 근로계약 체결
○ (계약체결) 최종합격자 대상 증빙서류 검증 후 체결
※ 서류 등 검토 결과 합격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합격(임용) 취소
(합격‧임용 취소의 사유)
·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
· 응시원서 기재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사람
· 허위, 위조 등의 방법으로 부당한 서류를 제출한 사람
· 공단「인사규정」제18조(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6. 채용 공정성 강화
□ 공단은 공정 채용 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본 채용에 대해 부정청탁‧비위 등에 대해 신고사항이
있으신 경우, QR코드 접속을 통해 익명으로 공단
감사실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채용은 심사위원에 대한 제척‧회피제도를 시행
중이며, 접수 방법은 채용담당자에게 문의바랍니다.
[공단 감사실 익명신고]
7. 유의사항
□ 지원하는 분야의 근무지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분야의 적격자가 없으면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보 후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거나,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사진, 주소, 성별 등의
편견 요인에 대한 정보를 심사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부정합격자(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압력 및 재산상 이익 제공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본인)임이 명백한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입사지원할 수 없고,
최종합격자에 대해「비위면직자 사전조회시스템」상 해당 여부 조회
등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에는 반드시 연락처(휴대폰 등)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입사
지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인이 본 공고 내 2개 이상의 지역(사무소, 분야 등)에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중복지원 시 모두 불합격 처리 됩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라 채용서
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14일 이내에 요청서류를 반환하고 있습니다.
□ 채용 기간 중 긴급 상황 발생 시 별도 조치를 시행하며 사전에 안내합니다.
□ 본 채용은 공정한 채용을 위해 응시자와 친족 관계 등에 의한 제척사
유가 있는 심사위원을 제척하며, 응시자가 위원에게 시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면접평가 전까지 전형 운영진
에게 그 사유를 적어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본 채용계획은 불가피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이 있을 경우 국립
공원공단 홈페이지 및 채용 온라인 사이트에 변경 내용을 공고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행정과
[☎ 055)860-58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공=인사혁신처 나라일터 gojob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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