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납세자의 효능감 제고를 위해 권리보호 제도 개편 논의 |
- 전국 세관 납세자보호위원장 참석, 온라인 납세자보호시스템 활성화 모색 |
□ 관세청은 9월 16일(수) 본청 및 전국 6개 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 납세자보호위원회 구성 : 전체 11명 중 내부위원 1명을 제외한 90%가 외부위원
ㅇ 이번 간담회는 국민 안전과 경제 안보를 지키는 관세행정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관세행정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납세자 권리보호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간담회에서는 먼저 국경에서의 위해물품 차단, 무역안보 침해 대응, 불법외환거래 단속, 공급망 안정과 해외통관애로 해소 등 관세청의 성과를 공유했다.
ㅇ 참석자들은 관세행정이 국민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수록 엄정한 법 집행뿐 아니라 공정한 절차, 충분한 의견진술권 보장,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권리보호가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 또한 간담회에서 납세자보호위원장들은 관세청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권리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세 가지 분야에서 개선된 상황을 보고 받았다.
ㅇ (제도·절차) 종전에는 납세자에게 소극적으로 의견진술권 안내만 하였는데, 고시를 개정하여 의견진술 신청서 서식 및 납세자의 의견진술 신청 접수시 통지 의무를 신설하여 납세자의 의견진술권을 강화했다.
ㅇ (운영기반)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 개최시 납세자보호위원의 제척·회피 사전진단서 배포를 제도화하는 한편 온라인 납세자보호 시스템을 도입하여 관련 업무 처리를 자동화했다.
ㅇ (소통·확산) 전국 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 업무토론회와 현장회의를 통해 납세자 권리보호 안건을 발굴하고, 관세조사 및 납세자보호 담당 직원들에 대한 정기 납세자보호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납세자보호 마인드를 함양했다.
□ 이와 같은 노력으로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처리 건수는 2023년 50건에서 2025년 71건*으로 42% 증가했으며, 인용률은 같은 기간 28.0%에서 61.9%로 33.9%p 상승했다.
* 권리보호요청 42건, 제도개선 21건, 고충민원 7건, 관세조사 범위 확대 1건
□ 이날 위원장들은 학계·법조계·경제계 등에서 쌓은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제도가 현장과 괴리되지 않고 실질적 보호로 이어지기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ㅇ 특히 납세자보호위원장들은 △제도를 알지 못해 이용하지 못하는 납세자에 대한 접근성 제고, △잠재된 고충 및 권리침해 가능성 조기 발견을 위한 업무 저변 확대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 이종욱 관세청장은 "국민안전과 경제안보를 지키는 관세행정의 역할이 커질수록 납세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는 일도 더욱 중요해진다."며, "위원장님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제시된 의견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고 필요한 순간 납세자보호관이 납세자의 곁에서 함께 하는 제도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ㅇ 관세청은 앞으로 신청된 권리보호 요청 건을 처리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전국 본부세관과의 긴밀한 소통을 기반으로 납세자의 어려움을 먼저 살피고 과정까지 함께 하는 권리보호 체계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