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이라면, 이제 소득과 상관없이 선지급을 신청하세요!
-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 소득기준 완전 폐지에 맞춰 신청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www.childsupport.go.kr) 및 우편 접수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 기준을 폐지해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이라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ㅇ 그동안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한부모가족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소득기준 없이 양육비 채권과 미지급 여부 등 요건을 충족하면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