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뇌물·담합 등 감점기준 강화... 감점 배점 한도 1.5배 상향
- 알선·청탁 행위 감점 기준 신설... 공정한 경쟁과 투명한 계약질서 확립
방위사업청(청장 이용철)은 9월 21일(월) 국방조달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뇌물·담합·허위서류 제출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점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알선·청탁 행위에 대한 감점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으로「물품 적격심사 기준」등 방위사업청 예규 7종을 개정하였습니다.
방위사업청 적격심사기준의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는 뇌물·담합 등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은 경우 행위별 부과점수를 합산한 누적점수가 높아질수록 신인도 평가에서 더 큰 감점을 적용하는 평가항목입니다.
그동안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기준은 행위별 부과점수가 전반적으로 낮아 1천만 원 이하의 뇌물과 같은 일부 불공정행위는 1회 위반만으로는 감점 대상이 되지 않거나, 가장 높은 수준의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최대 감점을 부과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불공정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감점 수준이 낮아 제재 및 예방수단으로서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한 차례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감점이 부과될 수 있도록 기준을 조정하고, 불공정행위의 정도에 따라 최대 감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감점 배점 한도를 기존보다 1.5배 상향하여 불공정행위에 대한 평가의 실효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부과점수는 뇌물의 경우 2~10점에서 5~20점으로, 하도급 불공정은 3~5점에서 7~10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또한 담합, 허위서류 제출 등의 부과점수는 5~10점에서 10~20점으로, 사기·부정행위에 의한 국고 손실의 부과점수는 5~10점에서 5~20점으로 조정했습니다. 감점 배점도 기존 -0.5~-2.0점에서 -1.0~-3.0점으로 대폭 상향하였습니다.
더불어 그동안 방위사업법상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사유 중 신인도 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알선·청탁에 대해서도 감점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적격심사기준 개정은 뇌물·담합 등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부과하고, 알선·청탁 행위까지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국방조달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방위사업청이 될 수 있도록 계약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