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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점수 적립제도 5개 우수기관 첫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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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의 적극행정 실천에 점수를 부여해 적립하고, 쌓인 점수를 보상으로 연계한 '적극행정 점수 적립(마일리지)제도' 우수 운영 사례로 선정된 5개 기관이 첫 포상을 받는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적극행정 점수 적립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특별한 보상으로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한 우수사례 5건을 처음 선정하고, 29일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기관은 ▲국가유산청 ▲재외동포청 ▲법제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경찰청 등이다.

 국가유산청은 기존의 단순 금전적 보상에서 벗어나 다양한 보상방식을 마련해 직원들의 자발적인 적극행정 실천 분위기를 조성했다.

 동포청은 충분한 예산지원으로 적립률 94.7% 및 인출률 109.2%라는 기록을 세웠으며, 법제처는 직원들이 관리자에게 점수 적립을 신청하는 등 운영방식을 바꿔 '새천년세대(MZ)' 공무원들의 적극행정 참여를 유도했다.

 농식품부와 해경청도 각각 산하 공공기관과 전 지방청에 적립제도를 확산시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우수사례로 선정된 부처의 적극행정 적립제도 운영 부서에 인사혁신처장 표창 및 포상을 수여한다.

 한편, 지난 2022년부터 시행돼 현재 43개 중앙행정기관이 도입해 운영 중인 '적극행정 적립제도'는 공무원의 적극행정 노력에 대해 점수를 적립하고, 쌓은 점수를 실질적인 보상으로 연계해 공무원들의 인식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인사처는 이번 우수 운영 사례를 포함해 운영 담당자가 참고할 수 있는 적립제도 운영 표준안을 제작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중앙행정기관의 적극행정 추진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김성훈 인사처 차장은 "적극행정 점수 적립제도 활성화로 중앙행정기관의 적극행정 추진 역량이 발전되길 바란다"며, "국민을 위해 적극행정하는 공무원들이 더 많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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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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