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성동구치소터에 청소년디지털·문화거점 추진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10월 종로’엔 고르는 재미가 있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해산물·참치 해체·경매 체험…  노량진에 진짜 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6차선 도로에서 즐기는 ‘양천가족 거리축제’…소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메트로 탐방]당직형사 Q&A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Q 사기를 당해 고소를 했습니다.피해배상을 받고 싶은데 민사소송 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

A 배상명령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절차란 피해자의 손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상해·중상해·상해치사·폭행치사·과실치사상의 죄·절도와 강도·사기,공갈·손괴 등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명령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배상금액은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피해와 치료비 손해 또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이고,유죄판결과 동시에 배상명령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명령이 확정되면 그 금액의 범위 내에서는 다시 다른 절차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 형사과 양진국 경장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정동의 빛, 10월의 마지막 밤 밝힌다[현장 행정]

‘정동야행’ 홍보한 김길성 구청장

성북, 24시간 안전망 구축…자치구 전용 정신응급

정신 응급 입원 병상 1개, 365일 24시간 확보

용산구, 핼러윈 인파 안전관리에 2500여명 투입한

오는 23일~다음달 1일 ‘특별대책기간’ 지정

온 맘 다해 예비 부모 응원하는 서초

임산부의 날 맞아 30쌍 축하 선물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