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을 비롯한 연구진 및 관계자들이 15일 도의회 교섭단체 회의실에서 열린 ‘교육재정여건 변화에 따른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운용방향 연구’ 착수보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안양6,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5일 도의회 교섭단체 회의실에서 열린 ‘교육재정여건 변화에 따른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운용방향 연구’ 착수보고회를 주재하고, 교육재정 환경 변화 속에서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재정 운용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의원의 제안으로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이 추진하는 이번 정책연구용역은 한국지방재정학회가 맡아 오는 12월까지 수행하며, 박윤환 경기대 교수가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한다.
연구진은 대내외 교육재정 여건 변화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합리적인 재정 운용을 뒷받침할 정책과제와 관련 조례 제·개정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날 착수보고회 자리에는 도의회 사무처 관계자와 경기도교육청 예산담당관, 연구진 등이 함께했다.
이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논의로 교육재정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라며 “경기도 역시 세입 감소와 경직성 경비 증가로 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번 연구를 통해 교육재정 여건 변화가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월금과 잉여금 발생 원인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오히려 교육청의 재정 운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객관적인 분석 결과가 제시되면 오는 12월 본예산 심사를 앞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도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것”이라며 연구 결과의 실질적인 활용 가능성을 언급했다.
아울러 교육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할 제도적 장치 마련도 핵심 과제로 꼽았다. 이 의원은 현재 경기도에는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가 제정돼 운영 중이지만 경기도교육청에는 관련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다는 점을 짚으며, 교육청 또한 기존 정책의 성과와 추진 필요성을 주기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번 정책연구용역은 오는 11월 중간보고회를 거쳐 12월 최종보고회를 끝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양승현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