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단체는 “국회에서 국민의 이해와 관련된 중요한 법안을 제정할 때는 최소한 이해당사자가 있어야 하고, 그 과정은 국민에게 공개해야 하는데 정개특위 지방선거소위가 지방선거관련 법안들을 비공개회의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이들 단체는 “국회에서 국민의 이해와 관련된 중요한 법안을 제정할 때는 최소한 이해당사자가 있어야 하고, 그 과정은 국민에게 공개해야 하는데 정개특위 지방선거소위가 지방선거관련 법안들을 비공개회의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