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관내 주택공사 분양전환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시에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6일 민락동 송산주공 5단지 아파트(33평형) 주민들에 따르면 최근 주택공사가 제시한 1억 600만∼1억 1180만원의 분양가에 불만을 가진 분양예정자들이 분양가 조정신청을 검토했으나, 시에 분쟁조정위원회가 없어 불가능 했다.
주공 5단지 입주민들은 “주택공사의 경우 민간 임대아파트업체와 달리 시로부터 분양가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어서, 입주자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인 분재조정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지형 의정부시 주택과장은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양가 인하를 권고해도 주공이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강제성이 없어 조정위 설치의 시급성을 느끼지 못했다.”면서 “조례제정 등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정부 한만교기자 mghann@seoul.co.kr
2005-12-08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