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제주 특별자치도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균특회계에 제주계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제주계정 신설은 올해 2월 공포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것으로 제주도에 대한 350여개 국고보조사업이 계정에 편성될 전망이다.
또 오는 7월부터 제주도에 이관되는 제주지방국토관리청, 제주지방해양수산청, 제주지방노동사무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제주지방중소기업청, 제주보훈지청, 제주환경출장소 등 6개부처 소관 7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예산도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취약계층 지원 등 복지사업과 수해복구 사업, 전국적으로 통일된 운용 체계가 필요한 사업, 전국적인 공모 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업 등은 편성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설되는 제주계정의 예산규모는 약 4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제주계정이 신설되면 제주도 스스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 예산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예산의 이월·전용 범위가 확대되며 계정내 비슷한 사업간 연계 운용이 강화되는 등 특별자치도의 재정 운영 자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획처는 기대했다. 기획처는 내년 예산안 제출 시기에 맞춰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