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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처, 균특회계에 ‘제주계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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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균특회계)에 제주특별자치도사업계정이 신설돼 내년부터 제주도의 재정 자율성과 사업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제주 특별자치도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균특회계에 제주계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제주계정 신설은 올해 2월 공포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것으로 제주도에 대한 350여개 국고보조사업이 계정에 편성될 전망이다.

또 오는 7월부터 제주도에 이관되는 제주지방국토관리청, 제주지방해양수산청, 제주지방노동사무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제주지방중소기업청, 제주보훈지청, 제주환경출장소 등 6개부처 소관 7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예산도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취약계층 지원 등 복지사업과 수해복구 사업, 전국적으로 통일된 운용 체계가 필요한 사업, 전국적인 공모 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업 등은 편성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설되는 제주계정의 예산규모는 약 4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제주계정이 신설되면 제주도 스스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 예산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예산의 이월·전용 범위가 확대되며 계정내 비슷한 사업간 연계 운용이 강화되는 등 특별자치도의 재정 운영 자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획처는 기대했다. 기획처는 내년 예산안 제출 시기에 맞춰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

2006-06-0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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